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날짜
2021.10.15 00:00
등록자
이주희 061-659-3218 회계과
공고(일반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공유재산 병상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15. ~ 10. 19.(15일간)
3. 공고방법 :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