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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승인 고시
날짜
2021.10.15 00:00
등록자
이루리 061-659-4034 건설과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남면화태리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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