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날짜
2021.10.15 00:00
등록자
윤창열 061-659-4101 허가민원과
공고(일반공고)
1.『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우편통지 하여야 하나, 주소 불명(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1.(17일간)
나.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시보, 게시판 및 지정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붙임 1.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