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 변경허가 승인 고시

날짜
2021.10.15 00:00
등록자
이루리 061-659-4034 건설과
고시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