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5.22 00:00
- 공고(일반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자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05. 22. ~ 2026. 06. 05. (15일간)
○ 공고내용: 첨부문서 참고
○ 공고기간: 2026. 05. 22. ~ 2026. 06. 05. (15일간)
○ 공고내용: 첨부문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