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및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날짜
- 2025.10.30 00:00
- 고시
2025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 및 장기 거주불명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애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피득촌길, 류○환 외 3명 / 율촌면 동산개길, 빈○민 외 1명
나. 공고내용: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및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다. 공고기간: 2025. 10. 30.(목) ~ 2025. 11. 7.(금) [8일간]
라.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율촌면사무소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1.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문. 끝.
가.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피득촌길, 류○환 외 3명 / 율촌면 동산개길, 빈○민 외 1명
나. 공고내용: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및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다. 공고기간: 2025. 10. 30.(목) ~ 2025. 11. 7.(금) [8일간]
라.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율촌면사무소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1.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