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행정예고
- 날짜
- 2025.07.07 00:00
- 공고(일반공고)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행정예고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7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나. 세부장소 :【붙임 1】참고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5. 7. 7.(월) ∼ 7. 28.(월), 21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한: 2025. 7. 7.(월) ∼ 7. 3.(월), 20일간
다. 제 출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붙임 2】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7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나. 세부장소 :【붙임 1】참고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5. 7. 7.(월) ∼ 7. 28.(월), 21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한: 2025. 7. 7.(월) ∼ 7. 3.(월), 20일간
다. 제 출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붙임 2】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