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5.12 00:00
- 공고(일반공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분(독촉)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2.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2025. 5. 12 ~ 2025. 5. 25.(14일)
2. 대 상 자: 붙임참조(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유****터카 등 195건)
3. 공고내용
□ 부과 고지서 반송
가.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여수시청 주차차량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촉 고지서 반송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분(독촉)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2.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2025. 5. 12 ~ 2025. 5. 25.(14일)
2. 대 상 자: 붙임참조(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유****터카 등 195건)
3. 공고내용
□ 부과 고지서 반송
가.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여수시청 주차차량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촉 고지서 반송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