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3.14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정기적성검사 미이수 건설기계조종사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5. 03. 14. ~ 2025. 03. 29. (15일간)
2. 공고 대상: 김*만 외 3명(※2024년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이수자)
3. 공고내용
가. 귀하께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29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2024.1.1. ~ 2024.12.31.)를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의4호에 의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나. 위 사전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기한(2025. 03. 31.)이내에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며, 과태료 감경(20% 감경) 혜택이 종료되고 과태료가 전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1. 공고 기간: 2025. 03. 14. ~ 2025. 03. 29. (15일간)
2. 공고 대상: 김*만 외 3명(※2024년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이수자)
3. 공고내용
가. 귀하께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29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2024.1.1. ~ 2024.12.31.)를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의4호에 의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나. 위 사전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기한(2025. 03. 31.)이내에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며, 과태료 감경(20% 감경) 혜택이 종료되고 과태료가 전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