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반송분 고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2.11 00:00
- 공고(일반공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자에 대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5. ∼ 2025. 2. 26.(15일간)
2. 송달대상 : 1명(붙임 공고문 참조)
3. 송달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전라남도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5598)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5. ∼ 2025. 2. 26.(15일간)
2. 송달대상 : 1명(붙임 공고문 참조)
3. 송달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전라남도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