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2.06 00:00
- 공고(일반공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2. 6.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2025. 2. 6 ~ 2025. 2. 19.(14일)
2. 대 상 자: 붙임참조(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11번길, 박** 등 101건)
3. 공고내용
가. 귀하의 소유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카메라(고정,이동식)또는 안전신문고로 단속되었기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나. 위 사전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여수시 주차차량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659-5864)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없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됨.
4.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2. 6.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2025. 2. 6 ~ 2025. 2. 19.(14일)
2. 대 상 자: 붙임참조(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11번길, 박** 등 101건)
3. 공고내용
가. 귀하의 소유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카메라(고정,이동식)또는 안전신문고로 단속되었기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나. 위 사전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여수시 주차차량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659-5864)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없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됨.
4.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