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5.02.05 00:00
- 공고(일반공고)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5. 2. 5. ~ 2025. 2. 20.(15일간)
3. 공고 대상: 붙임 참조
4. 공고 내용:
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나. 2025. 2. 20.(목)까지 여수시 기후생태과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일, 미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 예에 따라 재산 압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기후생태과(061-659-3818)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5. 2. 5. ~ 2025. 2. 20.(15일간)
3. 공고 대상: 붙임 참조
4. 공고 내용:
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나. 2025. 2. 20.(목)까지 여수시 기후생태과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일, 미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 예에 따라 재산 압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기후생태과(061-659-3818)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