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승선등록 단말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8차)
- 날짜
- 2024.10.17 00:00
- 공고(일반공고)
낚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사업 신청·접수(8차)
가. 신청기간: 2024. 10. 17.(목) ~2024. 11. 8.(금)
나. 지원대상:「낚시관리및육성법」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어업인
다. 접 수 처 : 시(수산경영과),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곳에 신청 가능
라. 지 원 율 :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구매단가 약 100만원)
마. 지원한도: 낚시어선 1척당 단말기 1대 지원
바.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허가증 , 낚시어선 신고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가. 신청기간: 2024. 10. 17.(목) ~2024. 11. 8.(금)
나. 지원대상:「낚시관리및육성법」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어업인
다. 접 수 처 : 시(수산경영과),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곳에 신청 가능
라. 지 원 율 :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구매단가 약 100만원)
마. 지원한도: 낚시어선 1척당 단말기 1대 지원
바.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허가증 , 낚시어선 신고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