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 보상협의(1차)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9.05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자 문서를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잔여구역 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사 업 위 치 : 월하동 562-47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2. 공고기간 : 2024. 9. 5. ~ 9. 20.
3. 공시송달내용 :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 보상협의 요청
가. 협의기간 : 2024. 9. 2. ~ 9. 20.(18일간)
나. 협의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279 허재영정형외과 2층, 공영개발과
다. 협의방법 : 소유자가 시청 방문하여 개별 협의
라. 보상시기 및 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14일 이내 현금 지급(계좌입금)
마.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 여수시장,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법인등록번호:3612】
-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포함),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 국세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지장물(물건) 보상청구 시 구비서류 등
4.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협의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86)로 문의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잔여구역 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사 업 위 치 : 월하동 562-47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2. 공고기간 : 2024. 9. 5. ~ 9. 20.
3. 공시송달내용 :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 보상협의 요청
가. 협의기간 : 2024. 9. 2. ~ 9. 20.(18일간)
나. 협의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279 허재영정형외과 2층, 공영개발과
다. 협의방법 : 소유자가 시청 방문하여 개별 협의
라. 보상시기 및 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14일 이내 현금 지급(계좌입금)
마.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 여수시장,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법인등록번호:3612】
-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포함),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 국세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지장물(물건) 보상청구 시 구비서류 등
4.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협의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8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