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8.28 00:00
- 공고(일반공고)
1.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정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농지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