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날짜
- 2024.09.05 00:00
-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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