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덕충주공아파트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4.08.09 00:00
- 고시
전라남도 제2015-188호(2015.7.2.)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되고 여수시 제2022-157호(2022.4.22.) 및 제2024-201호(2024.5.17.)로 변경 고시된 여수 덕충주공아파트일원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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