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5.21 00:00
- 공고(일반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알림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