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독촉고지서(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5.21 00:00
- 공고(일반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게 2차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고지서(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6. 3. (14일간)
3. 공고방법 : 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고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고지서(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6. 3. (14일간)
3. 공고방법 : 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