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 날짜
- 2024.05.21 00:00
- 공고(일반공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접수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4-1506호과 동일 건으로 면적만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4-1506호과 동일 건으로 면적만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