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5.10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 제18호(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후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
2. 공고기간 : 2024.5. 10. ~ 2024. 5. 27. (17일)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1명 (붙임파일)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파일 참고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
2. 공고기간 : 2024.5. 10. ~ 2024. 5. 27. (17일)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1명 (붙임파일)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