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율촌면 가장리 1969번지)
- 날짜
- 2024.04.03 00:00
-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번호: 제2024 ? 00015호
2. 허가 일자: 2024년 3월 29일
3. 점용 사용의 장소: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1969
4. 점용 사용의 면적: 42㎡
5. 점용 사용의 기간: 2024-03-30 ~ 2024-05-31
6. 점용 사용의 목적: 가장리 1279-1번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진출입로
7. 점용 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그린트리㈜
○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6, 2층 (왕지동, 호수빌딩)
붙임 고시문 1부.
1. 허가번호: 제2024 ? 00015호
2. 허가 일자: 2024년 3월 29일
3. 점용 사용의 장소: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1969
4. 점용 사용의 면적: 42㎡
5. 점용 사용의 기간: 2024-03-30 ~ 2024-05-31
6. 점용 사용의 목적: 가장리 1279-1번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진출입로
7. 점용 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그린트리㈜
○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6, 2층 (왕지동, 호수빌딩)
붙임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