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3.23 00:00
- 등록자
- 박혜영 061-659-5159 주차차량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3. 3. 23. ~ 2023. 4. 7.(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나.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한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문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061-659-5159)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3. 3. 23. ~ 2023. 4. 7.(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나.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한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문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061-65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