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4.22 00:00
- 공고(일반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여수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