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면허 취소 처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4.22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미이수에 따른 면허 취소 알림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5. 04. 22. ~ 2025. 05. 07. (15일간)
2. 공고 대상: 김*용 외 9명(※건설기계 조종사면허 2023년 적성검사 대상자)
3.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 5년)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2025.04.09.일자로 직권취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건설기계관리법」제41조제1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설기계 조종이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재발급한 뒤 건설기계를 조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1. 공고 기간: 2025. 04. 22. ~ 2025. 05. 07. (15일간)
2. 공고 대상: 김*용 외 9명(※건설기계 조종사면허 2023년 적성검사 대상자)
3.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 5년)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2025.04.09.일자로 직권취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건설기계관리법」제41조제1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설기계 조종이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재발급한 뒤 건설기계를 조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