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1.24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에 앞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24. ~ 2. 8. (15일간)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대상 : 문*남 외 2명 [붙임참조]
4. 문의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65)
1. 공고제목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24. ~ 2. 8. (15일간)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대상 : 문*남 외 2명 [붙임참조]
4. 문의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