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날짜
- 2024.08.26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가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돌산읍 우두출장소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1차)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O 외 6명
2. 공고기간 : 2024. 8. 26. ~ 2024. 9. 3. (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 미신고시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돌산읍 우두출장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돌산읍 우두출장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1. 공고대상 : 김OO 외 6명
2. 공고기간 : 2024. 8. 26. ~ 2024. 9. 3. (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 미신고시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돌산읍 우두출장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돌산읍 우두출장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