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8월 4주)
- 날짜
- 2024.08.26 00:00
- 공고(일반공고)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같은 법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고지·부과·독촉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8. 26. ~ 2024. 9. 8.(14일)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5. 공고사항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독촉고지서는 해당없음)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3%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6. 납부방법: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7. 문의전화: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061-659-4156)
2024. 8. 26.
여 수 시 장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같은 법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고지·부과·독촉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8. 26. ~ 2024. 9. 8.(14일)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5. 공고사항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독촉고지서는 해당없음)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3%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6. 납부방법: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7. 문의전화: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061-659-4156)
2024. 8. 26.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