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반송분 공고
- 날짜
- 2024.08.16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대상 : 02*1812 박*준 외 16건
2. 공고기간 : 2024. 8. 16. ~ 2024. 9. 7.(22일간)
3.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반송분 공고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02*1812 박*준 외 16건
2. 공고기간 : 2024. 8. 16. ~ 2024. 9. 7.(22일간)
3.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반송분 공고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