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
- 날짜
- 2024.01.31 00:00
- 공고(일반공고)
2023년 제4차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된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 장소 : 여수시 화장동 795-1(공영주차장 주변)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4. 1. 31.(수) ∼ 2. 20.(화), 21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1. 행정예고 내용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 장소 : 여수시 화장동 795-1(공영주차장 주변)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4. 1. 31.(수) ∼ 2. 20.(화), 21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