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날짜
- 2023.11.23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무자의 마지막 신고 주소에서 국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1차)합니다.
1. 공고대상: 김*구, 김*필
2. 공고기간: 2023. 11. 23. ~ 2023. 11. 30. (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 미신고시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국동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국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1. 공고대상: 김*구, 김*필
2. 공고기간: 2023. 11. 23. ~ 2023. 11. 30. (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 미신고시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국동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국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