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날짜
2024.09.12 00:00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649, 여○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다. 공고기간: 2024. 9. 12. (목) ~ 2024. 9. 26. (목) [14일간]
라.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쌍봉동 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