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고시

날짜
2024.09.11 00:00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