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날짜
2024.09.06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4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9. 2. ~ 9. 20.(14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상자명 : 유*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