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날짜
2024.09.06 00:00
공고(일반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인복지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9. 6. ~ 2024. 9. 23. (18일간)
다. 공고대상 : 총 35명(명단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