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날짜
2024.09.05 00:00
공고(일반공고)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위해 「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