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고

날짜
2024.08.27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4. 8. 27. ~ 2024. 9. 11.(15일간)
3. 공고대상 : 89*5073 (*)새*(여수지사) 외 10인(내용 별첨)
4.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24. 5. 7. ~ 2024. 7. 15.
5. 문 의 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 061-659-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