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체납 공시송달 공고

날짜
2024.08.16 00:00
공고(일반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1항(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