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날짜
2024.08.16 00:00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