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날짜
2024.08.05 00:00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한 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가. 지적도근점(설치) : 11588 등 19점

2. 고시내용
가.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나. 좌표계의 원점명
다. 좌표 및 표고
라. 경도와 위도
마.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바. 측량성과 보관장소

3.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지적관리팀(☎061-659-5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