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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도시계획시설(양지바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날짜
2024.07.15 00:00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양지바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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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지바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2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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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바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문(2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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