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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천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정정)
날짜
2024.06.13 00:00
고시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연등천 재해예방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파일
연등천 재해예방사업 시행계획(정정 고시)(직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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