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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날짜
2024.05.31 00:00
공고(일반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2024_17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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