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날짜
2024.04.11 00:00
공고(일반공고)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 아울러, 정보통신과 및 읍면동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말소일자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4. 11. ~ 4. 26(15일간)
4.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