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돌산읍 평사리 1447번지 및 1447번지 1호)

날짜
2024.04.11 00:00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번호: 제2024 00018호, 00019호

2. 허가 일자: 2024년 4월 9일

3. 점용 사용의 장소: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447번지 및 1447번지 1호

4. 점용 사용의 면적: 96㎡, 6㎡

5. 점용 사용의 기간: 2024-04-10 ~ 2025-12-31

6. 점용 사용의 목적: 평사리 1300-2번지 야영장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진출입로
7. 점용 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이경숙
○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33, 205동 1501호 (웅천동, 웅천지웰2차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