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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율촌면 동양엔파트아파트~율촌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
날짜
2024.04.11 00:00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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