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날짜
2022.06.09
조회수
3,034
담당부서
인구일자리과
담당자
정유정
연락처
061-659-3651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주요 직종)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 신청기간: (기존 수급자) 6. 8. ~ 6. 13. (신규 신청자) 6. 23. ~ 7. 1.
- 지원금액: 1인당 200만원
- 지원절차: (기존 수급자) 심사 없이 13일부터 지급
(신규 신청자) 자격 및 소득감소요건 심사 후 8월말 일괄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covid19.ei.go.kr/(방문) 전국 고용복지센터
- 문 의 처: 전화상담실(☎1899-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