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진자 재택치료 안내

날짜
2021.12.08
조회수
1,073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정장일
연락처
061-659-4279
□ 재택치료 개요
○ 대 상 자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 ※ 입원요인 등 제외
○ 격리기간 : 확진일로 10일 이후
○ 치료방법 : 관내 협력병원 일대일 비대면 진료(처방전 등) 및 건강관리 상시 모니터링
2021.11.05. 질병관리청, 1탄 대상자, 건강관리 코로나19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룔르 소개합니다. 재택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재택치료 홍보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