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오네뜨 센트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날짜
2021.11.09
조회수
501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박하은
연락처
061-659-373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신청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