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날짜
2021.10.05
조회수
465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류경완
연락처
061-659-3753
○ 제 목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자('21.1.1.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내용 : 월30만원(최대 36개월)
○ 신청 및 문의처 : 퇴소 쉼터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21년 1월 1일 이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 * 퇴소일 기준 직전 3년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 (직전 1년은 연속이용)하고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월 30만원 현금지급 (최대 36개월) 지원절차 : 신청 (본인 - 신청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 접수, 심의·결정 (시·군·구 - 신청서류 확인,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의, 지급결정 및 당사자 통보) - 지급 (시·군·구 - 청소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 * 신청은 쉼터를 통해 지자체에 신청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